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21년 6월 1일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월세 신고제, 실수요자 대출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법 중과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3. 전월세 신고제
4.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7월부터)
1. 양도소득세법 중과
요번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개정의 포인트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중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70%, 2년 미만은 60%로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2 주택 보유 시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더해지고, 3 주택부터는 30% 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증가합니다.
* 다주택자는 매물을 뱉어내라, 실거주 안 하려면 집 살 생각하지 마라
* 21년 1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최고 수치, 별로인 물건은 시장에 내놓고, 좋은 건 가족들에게 증여
* 양도세 비과세 확대 안은 아직 검토 중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시키는 것)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 현재 0.5~2.7%에서 0.6~3.0%로 증가합니다.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게는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과태료 : 기간,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
*허위신고 : 100만 원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찬성이나 세금이 올랐으니 월세도 올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4.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7월부터)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 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이 우대폭을 20% 포인트를 높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생애 최초 구입 시 9천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1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 주택 가격 투기과열지구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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