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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일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책 정리(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전월세 신고제, 실수요자 대출규제완화)

by 안지 2021. 6. 6.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21년 6월 1일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월세 신고제, 실수요자 대출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1일-이후-부동산-세금-정리-사진
6월 1일 이후 부동산 세금 정리!

 

목차.
1. 양도소득세법 중과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3. 전월세 신고제
4.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7월부터)


1. 양도소득세법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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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개정 출처-연합뉴스

 

요번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개정의 포인트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중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70%, 2년 미만은 60%로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2 주택 보유 시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더해지고, 3 주택부터는 30% 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증가합니다. 


* 다주택자는 매물을 뱉어내라, 실거주 안 하려면 집 살 생각하지 마라
* 21년 1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최고 수치, 별로인 물건은 시장에 내놓고, 좋은 건 가족들에게 증여
* 양도세 비과세 확대 안은 아직 검토 중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시키는 것)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출처-연합뉴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 현재 0.5~2.7%에서 0.6~3.0%로 증가합니다.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게는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개정-내용-사진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과태료 : 기간,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
*허위신고 : 100만 원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찬성이나 세금이 올랐으니 월세도 올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4.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7월부터)

LTV-완화-내용-사진
LTV 완화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 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이 우대폭을 20% 포인트를 높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생애 최초 구입 시 9천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1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 주택 가격 투기과열지구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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