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여당의 양도세 개편방안 관련 매일경제에서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6월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양도소득세 세금 증가 관련 내용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요 내용
2. 요약
1. 주요 내용
앞으로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매일경제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매년 4% 가산되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2%로 축소 활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취득 시 5억 원이었지만 매도 시 14억 원인 주택에 대해 기존 10년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1557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다. 반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매년 2%로 축소될 경우 최소 27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지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2. 요약
- 요약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판매 시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장기보유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 돈을 모아 현재 집을 팔고 더 상위 집을 매매하려고 하려는 경우 부동산에 내놓는 순간 비용이 더 많이 발생 이런 경우 더욱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공급은 줄어들듯 합니다.
- 1가구 1주택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지?
반응형
'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분석]엔씨소프트 - 보유 종목 중간 점검(블레이드앤소울2, 리니지 클래식) (0) | 2021.06.27 |
---|---|
통화량 확인 방법 - 시중에 풀린 돈(통화량, 유동성, M1, M2) (0) | 2021.06.23 |
21년 6월 1일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책 정리(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전월세 신고제, 실수요자 대출규제완화) (0) | 2021.06.06 |
국내 주식 알아보기 쉬운 세금 정리02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0) | 2021.05.31 |
국내 주식 알아보기 쉬운 세금 정리01 - 거래세, 거래수수료 (0) | 2021.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