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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국내 주식 알아보기 쉬운 세금 정리02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안지 2021. 5. 31.

재테크 수단으로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여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식 거래할 때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채로 투자를 하는데요. 실제로 투자하기 전 세금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을  최근 포스팅했던 국내 주식 세금 정리 01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당소득세
2.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알아보기 쉬운 세금 정리01 - 거래세, 거래수수료

최근 코스피가 3000을 넘게 큰 상승을 하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어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하고 있지만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거래하는 경우가 많

ahnji.tistory.com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배당 지급 전 미리 세금을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세무서에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여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참고: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2.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되어 보통 개미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과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 일 경우 비과세, 수익이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없음(대주주에게만 부과) 22%(연간 250만 원 까지 비과세), 손익통산 적용,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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